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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초청을 받
                으시는 부모님의 신분을 한국 여권/기본증명서 등을
                통해서 간단하게 확인합니다. 그리고 서류상으로 이
                상이 없을 경우 이 이민청원서/초청장 (Immigration
                Petition)을 승인을 해 줍니다.


                3. 두번째 단계
                이민청원서가 승인이 되면 이민국은 이 승인서를 미국
                무부 산하의 National Visa Center로 케이스를 송부
                하게 됩니다. 그러면 30일 전후하여(요즘은 30일 이상
                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National Visa Center는 케이
                                                               르시는 사이에 기소/기소 유예/벌금형 등이 있는지를
                스가 자신들에게 송부되었다는 편지를 변호사 또는 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범죄행위가 있으신 경우에
                민권자 자녀에게 보냅니다. 이 편지에는 케이스 번호
                                                               는 이해 대해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보이스 번호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호를
                가지고 앞으로 부모님 영주권을 신청할 어카운트를 열
                                                               5. 마지막 단계
                게됩니다. 이 어카운트로 앞으로 진행할 케이스의 이
                                                               인터뷰를 통과하시게 되면 영사가 부모님의 여권을 제
                민 비자 소속 비용(Immigration Visa Fee)을 Na-
                                                               출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비용을 지불하
                tional Visa Center에 지불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 택배를 통해서 영주비자가 붙은 여권과 첫입국시에
                아카운트로 DS260이라는 영주권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민관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서류들이 든 소포를 받게
                제출합니다. 또 이 어카운트를 통해 부모님의 중요한
                                                               되십니다. 이후에 이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시면 입국
                신상서류들 그리고 초청 자녀의 재정보증 관련 서류들
                                                               시에 입국심사관이 영주권이 배달될 주소를 확인하고
                을 National Visa Center로 접수합니다. 영주권 신청
                                                               그 주소로 영주권이 배달됩니다.
                서와 필요서류들이 모두 수합되면 케이스가 리뷰를 위
                해서 완결되었다는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몇
                                                               6. 나가는 말
                개월 후에 National Visa Center는 서울에 있는 미대
                                                               이민 수속이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고 이민국과 국무
                사관 영사과로 케이스를 송부하게 되고 송부와 함께
                                                               부의 실수가 빈발하고 있어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
                케이스가 송부되었다는 편지를 변호사 또는 시민권자
                                                               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터뷰 준비시에도 전문
                자녀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일정 시간후에 서울
                                                               가의 조력을 받으셔서 리허설등을 통해 준비하십시오.
                미대사관에 인터뷰가 잡혔다는 편지를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뷰장에 시민권자 자녀 참석은 요구되
                                                               는 사항이 아닙니다.
                4. 세번째 단계
                이 인터뷰에서는 영사가 부모님과 시민권자 자녀와의
                관계를 서류를 통해서 확인하고 또 자녀의 재정 보증
                서류를 면밀하게 확인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직접
                가지고 오신 밀봉된 건강검진 서류도 이때 영사가 확
                                                                                 천관우 변호사
                인을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범죄기록 여
                                                                                 문의 (714) 522-5220
                부인데 이는 경찰청 회보서 그리고 수사기록 회보등을
                                                                                     (213) 232-1655
                영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미리 혹시라도 부모님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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