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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두 번째 호(통권 제 29 호)
           10 미국뉴스 따라잡기                                                                                                       사람과사회 People&Society





           무기를 소유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갔다.
             내부적인 논란이 전혀 없었
           던 것은 아니지만 미국 헌법 제
           정을 주도한 ‘건국의 아버지
           들’(Founding Fathers)은 새로 성
           립된 연방정부가 평화 시 상비군
           을 두게 되면 주의 독립을 위협하
           고 민중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할
           위험이 있다고 봤다. 이들은 논의
           끝에 주 민병대가 무장할 권리를
           헌법에 보장하는 것이 연방정부가
           폭군이 되지 않도록 제어하는 장
           치가 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
           다.
             이렇게 헌법에 반영된 무기 소
           지권이 미국판 권리장전으로 불리
           는 10개 수정조항 가운데 두 번째
           로 올랐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1789년 발효된 미국 헌법에는 국
           민의 권리에 대한 조항이 없었다.
           기본권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에           미국에서 총기 소지의 권리를 보장하
           따로 헌법에 명시할 필요가 없다           는 것은 수정헌법 제2조다. “잘 규율
                                       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
           는 논리에서였다. 그러나 이에 대
                                       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유하고 소지하
           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자 제임스           는 인민의 권리는 침해돼서는 안 된
           매디슨의 발의로 권리장전이 초대           다”는 내용이다(위). 미국에서의 총기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고질병 중 하나
           의회에 상정됐고 최종적으로 10개          다. 대부분의 공화당원들을 중심으로
           조항이 비준 요건을 충족해 헌법           한 보수파들은 총기 소지가 하나의 권
                                       리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미
           의 일부가 됐다.
                                       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주의 권리를 위
             미국 권리장전에는 종교, 언론,         해 무장하는 것이 보장돼야 한다고 생
           출판, 집회의 자유(수정헌법 1조),        각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아래).
           부당한 수색, 압수, 체포를 당하지
           않을 권리(4조), 정당한 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서는 생명, 자유, 재산
           을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를 비롯
           한 민 형사재판 상 제반 권리(5~8
           조) 등 대개의 국가가 헌법상 기본           이러한 기본권은 다른 헌법상           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오래다.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
           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자유와 권리          권리와 상충할 경우 일정한 제약           유다.                          설사 민병대의 무장이 압제를            도 최소한 총을 가져서는 안 될 사
           들이 규정돼 있다. 무기 소지권이          을 가할 수 있으나 본질적인 내용           다른 나라 사람들이 모두 이상           막는 유효한 수단이라고 하더라도           람에게는 좀 더 엄격한 제한을 두
           권리장전의 두 번째 항목에 오른 것         은 결코 침해할 수 없다. 수정헌법         하게 생각하는 복잡하고 비합리            민병대와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           고 총기 거래를 더욱 투명하게 함
           은 미국 헌법이 이를 국민의 기본권         2조를 폐기하지 않는 한 미국 정부         적인 규정투성이의 대통령 선거제           까지 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으로써 총기로 인한 비극을 줄일
           으로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 채택할 수 있는 총기 규제 정책         도가 200년 이상 전혀 바뀌지 않         이 수정헌법 2조의 취지에 부합하          수는 없는 것인지 의문은 남는다.
                                                                   는 데서 보듯 미국 헌법을 바꾸는          느냐는 물음에는 좀 더 설득력이           그러나 총기 소지권 옹호론자들
             재미로 보는 그래픽 뉴스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많은 헌         있어 보인다. 이 문제가 쟁점이 된         은 총이 문제가 아니라 총을 나쁘

                                                                   법학자가 조금이라도 논란의 여지           소송에서 미국 대법원은 무기 소           게 사용하는 사람이 문제라면서
             미국 소비자물가 추이                                           가 있는 사안에 관해서는 헌법 개          지권이 반드시 민병대 대원들에            총기 사고를 막는 방법은 ‘좋은 사

                                                                   정이 아예 불가능하다고 단언하기           한정된 권리라고 볼 것이 아니라           람’에게 총을 쥐여주는 것이라는
                  전년 동월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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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한다. 그렇다면 시대의 변화에          모든 미국인에게 부여된 개인적            주장을 편다. 외국인이 보기에는
                                                      2022년 5월
               10                                                  합치하는 방향으로 헌법을 해석            권리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이상하지만 이런 논리가 상당히
                                                          8.6%
               8                                                   함으로써 총기 소지에 관한 규제           바 있다.                       먹혀들기 때문에 수많은 인명사고
               6                                                   를 강화하는 것은 가능할까.              이렇게 헌법상 제약이나 역사적           에도 총기 규제 강화는 요원하기
               4                                                    수정헌법 2조의 ‘민병대’에 관한         인 맥락 때문에 총기 소유를 금지          만 하다.
                                                                   대법원의 해석은 그 역시 쉽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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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을 보여준다. 현대 무기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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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과 군대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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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년     1990      2000       2010      2020     겨우 소총 정도로 무장한 민병대
             자료: 미 노동부, AFP                                        가 정부의 압제로부터 자유를 지
                                                                   킨다는 논리가 이제는 시대의 흐
              미국 노동부는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보다 8.6% 급등했다           름에 맞지 않는 정도를 지나 우스
              고 10일(현지시간) 밝혔다. 전월(8.3%)보다 상승 폭이 커진 것은 물론 지
              난 3월(8.5%)을 넘어 1981년 12월 이후 최대폭 증가 기록을 다시 세웠다.       꽝스러워지지 않았느냐는 의문이
                                                                   미국 국내에서 제기된 지는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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