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 - 29_PNS
P. 9
2022년 6월 두 번째 호(통권 제 29 호)
사람과사회 People&Society 미국뉴스 따라잡기 9
| 총기 문제 답 없나(?) |
미국 헌법에 새겨진 총기 소지의 권리
영국 명예혁명, 미국 독립혁명 거치며 민중의 무장을 불가침의 권리로 인식
수정헌법 2조 ‘민병대는 주(州) 안보에 필수… 인민의 무기소지권 침해 못해’
총기 소지 인정 헌법 수정은 사실상 불가능, 해석 통한 규제강화도 쉽지 않아
미국에서의 총기사건은 풀리지 않는 숙제 중 하나 맞는 말이다. 하지만 그 답은 요원하다. 총기협회의 한 조직이다. 민병대와 대비되는 들과 함께, 또는 독자적으로 영국
다. 총기 사용을 아무리 규제한다고 해도 그 문제는 로비도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상비군은 현대에 이르러 모든 국 군과 싸웠으며 마침내 독립을 쟁
쉽게 풀리지 않는다. 그렇다면 총을 소유하지 못하게 것이 헌법에서 보장한 인간 권리 중 하나이기 때문이 가에서 국방력의 핵심을 이루고 취하는 데도 큰 역할을 했다.
하면 그만이지라고 반문하는 한인들도 많다. 절반은 다. 연합뉴스가 그 역사를 되짚어 봤다. (편집자 주) 있지만 초창기의 미국은 물론 그 앞서 영국에서는 의회의 승인
뿌리라고 할 영국에서도 상비군은 없이 상비군을 모집하고 신교도를
우려와 경계의 대상이었다. 탄압하던 제임스 2세를 의회가 몰
외부에서 미국을 바라볼 때 도저 기 소지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영국 식민당국과 아메리카에 파 아내고 새 왕조를 옹립했다. 이 사
히 이해할 수 없는 일 중 하나가 총 면 간단히 해결될 일을 미국은 왜 소유하고 소지하는 인민의 권리는 견된 영국 상비군은 본격화하는 건은 피를 흘리지 않은 정권 교체
기 문제다. 불과 몇십 분 만에 수십 못하는 것일까.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식민지의 독립 움직임을 꺾으려 라고 해서 ‘명예혁명’이라는 이름
명의 무고한 인명이 희생되는 대 미국에서 총기 규제를 강화하기 언뜻 보더라도 미국 헌법에 명시 했지만 쉽지 않았다. 식민지인들 을 얻게 됐으나 의회는 절대 군주
형 총기 살인 사건이 발생할 때마 는 매우 어렵고 더더구나 총기 소 된 총기 소지권이 주의 자유, 그리 에게는 무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의 전제에 맞서기 위해서는 관습
다 미국 전역에서 분노와 애도의 지를 아예 금지하는 것은 사실상 고 이를 지키기 위한 민병대의 무 마침내 1774년 4월 19일 영국군이 적으로 인정되던 무장의 권리를
물결이 일고 총기 규제를 강화해 불가능하다. 헌법에 총기, 정확히 장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지 보스턴 민병대의 무장을 해제하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을 깨닫게
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지만 말해 무기를 소유할 권리가 명시 금도 명목상 남아 있는 미국의 민 려는 과정에서 독립전쟁의 첫 총 됐다. 그리하여 명예혁명의 결과
늘 그때뿐이다. 우리나라를 비롯 돼 있기 때문이다. 바로 1791년 12 병대(Militia)는 식민지 시절부터 성이 울렸다. 식민지 대표로 구성 물인 1689년 권리장전에 “신교도
해 세계 많은 국가처럼 사냥 등 특 월 비준된 수정헌법 제2조다. “잘 지역 치안을 유지하고 외부 침략 된 대륙회의 주도로 미국에서도 들은 자위를 위해 법이 허용하는
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민간인 총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州) 에 대처하기 위해 주민들로 구성 정규군이 편성됐지만 민병대는 이 바에 따라 자신의 조건에 적합한
사원 모집
사원 모집
주간신문 사람과 사회 People & Society · PNS한인록 는
함께 할 경험있고 유능한 영업사원을 찾습니다.
모집분야 : 광고 담당/기자 0명
능력에 따라 기본급 등 우대함
T el : (714) 873-9164
Tel : (714) 873-9164
-Mail : pns79main@gmail.com
E-Mail : pns79main@gmail.com
E
125 N Euclid Street, Fullerton, CA 928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