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3 - 성결과신학 V.42
P. 133
132 성결교회와 신학 제41호 (2019 봄) 성결과 목회 | 목회자 에세이
범죄자로 몰아가는 공문을 보내다니 제정신인지 묻고 싶습니다.
대체 이런 발상이 누구에게서 나온 것인지 그 진원지를 찾아내서 제대로 조치
해야할 것입니다. 이런 일은 다분히 악의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교회
의 성장 동력이 다음 세대를 잘 키우는데 있고 그것을 망가뜨리면 한국 교회에 타
격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품고 이런 일을 벌였다고 한다면 너무 나간 것일까요?
사실 종자연을 통해 기독 사립학교의 신앙 교육을 무너뜨린 것 역시 악의적이
고 전략적인 접근이었습니다. 선교를 목적으로 세워진 기독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성경교육과 기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을 정당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는
지요? 더구나 종자연이 불교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것이 드러났을 때 많은 사람들
이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기독교 사립학교 연합기구의 중심에서 일하는 분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었는
데 학교 내에서의 신앙 교육이 큰 타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재정이 100% 사립학교
자체에서 확보되지 않는 한 종자연 등의 요구대로 예배, 성경, 기도 등의 신앙 교육
을 중단하지 않는 한 국가의 재정 지원이 중단되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신앙 교육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버티고 있는 학교는 어느 정도 재정 확보가
가능한 학교들이고요.
기독교 교육에 대한 편파적인 압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한동대에 대한 권고에
도 잘 드러납니다. 한동대 학생모임 ‘들꽃’이 2017년 12월 대학 내에서 성소수자,
성매매 문제 등을 다룬 페미니즘 관련 강연회를 열었고 대학 측은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건학 이념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해당 강연회 개최를 불허하고 강연을
개최한 학생들에 대해 무기정학 등 징계 처분을 내렸는데 인권위가 이것을 문제 삼
았습니다.
2019년 1월 8일 인권위가 제17차 전원위원회에서 성소수자 관련 강연회를 허
락하지 않고 관련 학생들을 무기정학 처분한 한동대학교에 대해 징계를 취소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권고한 것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는데 그러면 어떤 공동체를 허무는 행위가
버젓이 일어나도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다 용납해야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포항여성회 등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한동대 부
당징계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동대책위)’는 논평을 내고 “한동대에 징계처분 취소
를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환영한다 … 한동대는 즉각 피해 학생들에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