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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환 | 기독교 교육에 대한 압박이 심해져가는 대한민국   133



               한 부당징계를 철회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칙을 개정하는 등 재발방

               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한동대학교를 압박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은 이번 사안이 한동대학교라는 일개 대학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 사활이 걸린 문제인데 한동대학교 학부모들 외에 한국 교회가 힘을 모아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압력에 한동대가 무릎을 꿇
               고 만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로 그런 흐름이 확산될 텐
               데 말입니다. 도미노게임처럼 말입니다.
                  공연히 과대포장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은 2019년 1월 4일자의 국가인

               권위원회 권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숭실대학교가 인권영화
               제라는 명목으로 남성 간 동성결혼을 미화하는 영화 상영이 대학의 설립 이념인 기
               독교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교내 행사 및 장소 사용을 허가
               할 수 없다고 한 것에 대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시정하여 향후 성적 지향을
               이유로 시설 대관 등을 불허하지 말 것”이라고 권고한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간섭은 숭실대의 동성 결혼 영화 상영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

               다. 그 동안 숭실대학교는 ‘무흠한 기독교인’을 임용조건으로 규정해 온 정관과 그
               에 따른 인사규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 규정에 따라 교직원을 뽑아왔습니다. 그런
               데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런 기독교적인 정관과 인사규정을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
               행위’라면서 정관과 인사규정을 수정할 것을 권고한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러한 조치는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교육의 자주성, 대학
               의 자율성, 그리고 제20조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례(1998.11.10. 선고 96다37268 판결)에도 저촉됩니다. 또한 헌법에

               명시된 사립대학의 자율성을 근거로 기독교적 세계관에 기초한 교육을 하고 있는
               숭실대 교육에 간섭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부터 국가인권위원회에 기독 사립학교의 교육 방침까지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권한
               이 주어진 것일까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대한민국은 분명히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가 보장
               된 나라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의 신앙을 강제하기 위해 불법적인 행동을 저지르

               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테두리 안에서 권하는 것이라면 그런 행동은 침해받지 않
               아야 합니다. 또한 교계는 이런 사안을 어쩌다 일어난 일 정도로 생각할 것이 아니
               라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확실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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