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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성결교회와 신학 제41호 (2019 봄)    특별대담


            주주의와 다른 것이죠. 4조는 인간의 기본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이라던

            가, 표현의 자유, 거주의 자유, 그리고 소유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
            히 1919년 9월에 만들어진 헌법에는 통상의 자유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
            요한 요소입니다. 상업적 교류를 할 수 있는 자유, 국가 간섭을 받지 않고 교류를
            할 수 있는 자유가 1919년 9월에 만들어진 헌법에 그대로 나와 있더라고요. 소유
            권을 보장하고 자유로운 통상을 보장하는 나라를 꿈꾼 거예요. 전체적으로 본다
            면 1919년 임시정부 헌법에 준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할 수 있
            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임시정부 헌법을 기초한 사람은 조소앙입니다. 조소앙이 만든
            헌법 초안에 보면 아직 대한민국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조선공화국은
            북미합중국의 헌법을 모방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조소앙은 국제정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윌슨이 민족자결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은 미국식 민주주의를 주장하
            는 거예요. 통치자는 피통치자의 동의를 받아 통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 민족자결
            주의의 핵심인데,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조소앙이 초안을 만든 것입니다. 4월 11일

            에 만들어진 헌법에는 이것이 들어가 있지 않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미국이 이야기
            하는 자유민주주의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이 거의 그대로 1948년
            대한민국 헌법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좌익 공산주의에서는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갖은 노력을 했고 민주공화국 대신
            인민공화국, 주권이 모든 국민에게 있는 것 대신 농민, 노동자에게 있고, 삼권분립
            이 아니라 인민위원회 체재를 하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정된 임시정부 헌법에 의하면 앞에서 3가지 부분은 처음부터 똑

            같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본의 재산은 국가소유로 돌리고 토지
            는 농민에게 분배한다는 점은 초기와는 약간 달라진 점이지만, 경제적인 항목만 빼
            놓고 나머지는 1919년에 만들어진 헌법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 때 3·1 정신과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 오늘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이은선   3·1 운동을 통해 임시정부가 만들어졌고 그 임시정부가 오늘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근간 체계라는 것을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러면 3·1운동과 이승만
            박사의 관계를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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