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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수, 이은선│ 왜 3·1운동을 기독교인들이 일으켰다고 하는가?  71



               가 되는 나라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내용이 세 번 나오고 있습니

               다. 전문에 나오고 헌법 본문에 있고 선언서에도 나와 있어요. 상해임시정부가 만
               들려는 국가가 기독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국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신이 기독교가 말하는 신이 아니라 대종교가 말하는 신일 수도 있다고
               말하지만 그 법을 통과시킨 의정원 대부분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고 그들이 신이
               라고 썼을 때 대종교가 이야기하는 신이라기보다 자신들이 믿는 신을 이야기할 가
               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이것을 신한민보에 썼을 때는 ‘하나님’이라고 번역해서 하
               나님이라는 말을 그냥 쓰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상해임시정부의 기독교적 성격

               은 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민주주의 요소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
               화국이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국민이 주인 되는 국가라는 것, 이것은 과거 긴 역
               사와는 반대로 완전히 구별되는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3·1운동은 단지 운동이 아
               니라 혁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2조를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남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있

               다. 계급을 초월하여 모든 인민에게 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것은 대한민국은
               특정계급이 주도하는 국가가 아니라는 거죠. 일차적 과거 봉건 양반계급이 주도하
               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봉건세력을 부정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 등장하는 인민세력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주도하는 인민 계급도 부정
               합니다. 여자도 참여할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참여할 수 있고, 천한사람도 참여
               할 수 있고, 동시에 남자, 귀한사람, 부자도 참여할 수 있는 계급을 초월한 국가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이 양반중심으로 하는 계급

               국가였고, 공산주의가 인민중심으로 하는 계급국가였다면, 대한민국은 계급을 초
               월하는 초계급적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1919년 9월에 만들어진 헌법에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된 국가라 하
               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민주주의를 받아들인 것도 있지만 당시 러시아의 정치
               체제와 대척점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한 말이라 생각하게 돼요. 왜냐하면 노령
               에서 만들어진 정부는 위원회 제도를 채택하고 위원회 제도라는 것은 인민위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비에트 공화국이 인민 위원회에 있기 때문이고 인민위원
               회는 입법, 사법 행정부를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재판하니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권력의 견제라고 하는 서구의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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